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답변보기
얼마전에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국내 여성단체들이 실제로 시위도 하고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법안입니다.청원 참여인원이 235,372 이나 되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셨습니다. 낙태죄,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 악일까요?? 대략적인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 요약입니다. 낙태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때문에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1953년부터 임신중절에 관해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부모가 장애가있는경우, 강간, 준 강간되었을때..에는 합헌이라고 합니다. 2012 헌밥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이 있을때도 아래의 권한에 대해 팽팽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임산부의 자기결정권 < 태아의 생명권태아의 생명권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