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답변보기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17. 11. 27. 13:34
반응형

얼마전에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국내 여성단체들이 실제로 시위도 하고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법안입니다.

청원 참여인원이 235,372 이나 되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셨습니다.




낙태죄,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 악일까요??




대략적인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 요약입니다.


낙태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때문에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953년부터 임신중절에 관해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장애가있는경우, 강간, 준 강간되었을때..에는 합헌이라고 합니다.





2012 헌밥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이 있을때도 아래의 권한에 대해 팽팽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 태아의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로 두개의 가치가 둘다 중요하기때문에. 

둘다 지켜야한다..




아래 3가지 의 경우 한번 다같이 생각해보자..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발견했을 경우

실직이나 투병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할 경우 어떡하는지..


위의 3가지의 경우 현재 임신중절을 하였을때 모두다 불법이다.

이제는 다시 대화해야 할때라고 말했습니다.





- 2018년도 임신중절 실태조사 진행

- 이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한번

- 헌법 재판소에 대해 낙태죄 위헌심판에 대한 결정을 진행중.




국가에서 진행중..

- 여성 가족부 산하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정책도 지원예정

- 입양 문화의 활성화


결론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부분은 공론화 하여 토론해야한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몇가지 검토중이고 이번 청원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한 것들도 있다.


사실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입변기관이 있고, 이를 판별하는 사법기관이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항들, 그리고 여성들에대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공론화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할것같습니다.




이상으로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답변보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흐르는강물
블로그 이미지 흐르는강물 님의 블로그
VISITOR 오늘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