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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대상 범죄에 강도 강간 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는데요.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크로노스, 조르지오 바사리(16세기)
이 법안에는 아동, 청소년 강간등 상해, 치상죄 및 아동 청소년 강간등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보안하기 위해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몰카범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약한게 본것일까요?
화학적 거세를 하기 위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5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고세렐린, 루프롤라이드, 트립토렐린, CPA(사이프로테론), MPA(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로 총 5가지 인데요.
이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고세렐린과 루프롤라이드로, 고환에 직접 작용하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일종이다.
경우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 피하지방층(배, 엉덩이 등)에 주사하며 1회 2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네요.
왜 구지 그런일을 해야하는지..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거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범죄 효과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종족 보존을 위해 정자를 얼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사를 치르면 어떨까요?
성범죄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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