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2배 시행
2016년 11월 30일부터 기존의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시 부과되던 범칙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기존의 3만원이던 범칙금은 6만원이 되었습니다. ※ 단속항목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경우 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시키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승차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를 안고 타지 마세요 2. 성인용 안전밸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어린이용 안전띠, 부스터 등 보호장구를 사용해 주세요 3. 카시트는 뒤보기형이 더 안전합니다 4.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꼭 설치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습관을 길러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