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No Kids Zone!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은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다.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전문입니다.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A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향후 A식당의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지난 해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식사하기 위해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인.. 카테고리 없음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