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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부터 기존의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시 부과되던 범칙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기존의 3만원이던 범칙금은 6만원이 되었습니다.
※ 단속항목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경우
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시키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승차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를 안고 타지 마세요
2. 성인용 안전밸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어린이용 안전띠, 부스터 등 보호장구를 사용해 주세요
3. 카시트는 뒤보기형이 더 안전합니다
4.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꼭 설치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습관을 길러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무조건 해야하는거라는 인식을 두세살때부터 인식을 심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http://m.police.go.kr/m/bbs/view.do?nttId=18919&bbsId=B0000002&menuNo=2600012&delCo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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