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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10월)


이번 5월달이 신청하는 달 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8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30세 이상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중복불가
    서비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신청 제외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세미래콜센터 126번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





신청하게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 구체적은것은 심사를 통해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에 관한 짧은 포스팅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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