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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시장인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은 중도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승훈 전 시장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었는데요.
검찰조사 결과 선거 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견적가가 3억 1천만원이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말들도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오늘로서 시장직을 박탈 당햇습니다.
이승훈 전 시장은 올해 63세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정부 요직에 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선거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불법 정치자금은 만들수 없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당선이 되었을때 불법적으로 이를 보전해 줘야 합니다.
정경유착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합 청주시의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당선되었지만 이렇게 불명예 퇴진되었네요.
정치가 깨끗하다면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훈 청주시장 중도퇴진 - 정치자금법 위반 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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