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있는 한 치과에서 30개월된 여자아이가 충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수면마취를 받았는데,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치과 의료진은 치료를 위해 수면유도진정제를 투여했는데, A양이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긴급히 다른 병원 마취과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에 들어갔지만 깨어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이송 결국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운송중에 사망한것으로 판정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병원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유족측 주장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마취 선생님을 부르고, 그래도 안되니 119를 불렀다는건 정말 유족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인 겁니다.
만약에 마취에 사전동의와, 사망시 책임이 없다는 동의서따위를 못쓰게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조심스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고이긴하지만 해당 치과 선생님이 조금더 일찍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약자는 환자들입니다.
물론 치료를 위해서 마취에 동의를 했을텐데 이런부분이 추후에 소송이나 이런 때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물론 이렇게 치과에서 마취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의료 행위, 진료에 있어서 환자들은 언제나 약자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환자를 돈으로 보는 나쁜 선생님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것들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서 어떤 한 포인트에서라도 의사들이 진정성 있게 치료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개월이면 정말 가장 예쁠 때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조록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 치과 - 30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