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름 더위는 정말 무섭습니다.
동남아시아 날씨 처럼 푹푹찌고,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더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24시간 풀 가동하게 됩니다.
저희집도 작년에 생후 일년 조금 넘은 아이를 키우느라 제일 전기요금 많이 나온달이 32만원이 나왔습니다.
누진 요금이 적용 되어서 더 심하게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가서 전기 요금 할인 혜택과 종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의 제도.약관에 들어가보면 전기요금제도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 및 국가 유공자를 위한 할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 전력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단, 심야는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우선돌봄 차상위자
위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 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선책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청 하셔야 합니다.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16. 12. 1일 이후 출생 영아부터 적용)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엄청나게 많이 할인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전기요금의 30%정도를 할인 해 줍니다.
그리고 한도도 정해져있어서 월 16,000원 이상은 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산으로 통계가 잘 되어있고 저런 정보들은 국가에서 왼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적용 해주면 번거롭지 않고 좋을텐데.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매달 할인이 되는 것이니 꼭 신청하시고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것은 올해 10월에 태어날 둘째 아이에게 적용될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인데요.
요즘은 출생 신고할때 같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전에 신청을 한 후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실에 통보를 해줘야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123으로 전화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 간단합니다.
꼭 좋은 혜택을 잘 받으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더 많아지고, 더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날을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한전 전기요금 할인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정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